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정액의 생활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줄어든 노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선정기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며,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곤 합니다.

 

 

 

 

 

기초연금의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되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