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계층, 소득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는 차별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 정보화 지원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아이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교육정보화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정보화 지원의 주요 대상은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는 것이 모든 아이들의 권리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어떻게지원 대상을 선정할까?
선정기준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정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어떤 것들이 지원될까?
교육정보화 지원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하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의 규모는 무료로 월 17,600원 상당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며,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교육청에서는 처리절차와 서비스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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